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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신념 이유로 입영 거부한 20대 3명 징역 1년6개월

등록 2017.10.19 10: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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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20대 3명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신우정)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경기도 양평군의 20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같은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B(22)씨와 C(20)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병역거부와 같은 양심실현의 자유를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한민국 남자들이 숙명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가장 무거운 짐 중의 하나인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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