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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교수, 최근 3년간 30명 법률위반···솜방망이 징계

등록 2017.10.19 1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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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국립 경북대학교에서 최근 3년간(2014년 7월~2017년 6월) 성범죄 등 각종 법률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가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시 분당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경북대에서는 2014년 7명, 2015년 7명, 2016년 11명, 2017년 5명이 적벌됐다.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뇌물공여(금품 및 향응 수수 포함)와 연구비 편취 등 5건, 상해 3건, 뺑소니(사고후 미조치) 2건 등이었으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도 1건이 있었다.

 하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쳐 뇌물공여와 연구비 편취 등 4건은 파면 또는 해임을 했지만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교수에게는 감봉 2월에 그쳤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모두 견책(1건 감봉 1월 제외)이 내려졌다.

 특히 성범죄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밖에 상해를 저지른 교수의 견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교수의 견책, 뺑소니(사고후 미조치) 교수의 견책 조치는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학교수들의 범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법률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전국의 국립대 교수는 모두 460명이었으며 연도별로 각각 2014년 74명, 2015년 130명, 2016년 167명 그리고 2017년 8월까지 89명의 교수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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