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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운영 하수처리장 수질기준 초과 빈발...당진시 가장 많아

등록 2017.10.19 1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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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운영 하수처리장 수질기준 초과 빈발...당진시 가장 많아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단속하는 하수·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수질 원격감시장치(TMS) 부착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3년동안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단속하는 하수·폐수처리시설들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656건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당진시의 4개소에서 57건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 50건(7개소), 대전시 대덕구 30건(3개소)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세종시 전의면에 위치한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은 3년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41건이나 위반했다. 이 폐수처리장은 세종시에 단속권이 있다.

충남 당진시 원당동에 위치한 하수처리장도 3년 동안 39건을 초과했다. 이 시절은 당진시가 운영하는 시설이다.
 
신창현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단속 대상 시설들이 상습적으로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환경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말고 민간시설과 공평하게 법대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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