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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소개 숙박업소 일부, 성매매 장소로 행정 처분"

등록 2017.10.19 13: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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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2017.10.1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2017.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한국관광공사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소개하는 숙소 일부가 성매매 알선·장소 제공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천 음식점 10곳 중 1곳 이상은 대장균 검출, 위생불량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매매 알선법 위반 숙박업소 행정처분 내역’과 관광공사가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숙박업소 2031곳을 대조해본 결과, 8개 업소가 과거 성매매 알선 혹은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불량업소로 드러났다.

특히 불량업소 중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가 국내 우수 숙박시설 육성 및 숙박문화 조성을 위해 제정한 ‘굿스테이’ 업소 1곳도 포함됐다.  2013년 굿스테이로 지정된 해당 업소는 지난 2015년 객실당 5만원을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돼 지난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 주 이 의원실에서 지적하기 전까지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숙박시설로 안내됐다. 조회 수는 8585건에 달했다.

관광공사는 지난 13일 해당 업소에 지정취소 공문을 발송했으나 업소 측은 아직도 홈페이지에 굿스테이 우수숙박업소라고 명기한 상태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관광공사가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일반 숙박업소는 업소가 직접 등록하고 있으나 검증은 물론 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일반 숙박업소 7곳이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낸 이력이 있는데도 버젓이 관광공사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관광공사의 추천 음식점 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음식점 위생점검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관광공사가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음식점과 대조해본 결과, 총 5235개 업체 중 856곳(16%)이 지난 5년 안에 각종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관광공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는 숙소와 음식점은 정부가 맛과 위생을 인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꼼꼼한 검증 없이 실적 부풀리기에 함몰됐다”며 “내년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수많은 외국인이 국내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관광공사만 믿고 불량업소를 찾았다 피해를 입게 된다면 관광한국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것이니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량업소가 소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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