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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5년 내 재당첨 금지

등록 2017.10.19 16: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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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다음 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5년 내 재당첨이 금지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력이 있는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은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의 재당첨이 모두 제한된다.

 기존에도 일반분양 당첨자가 일반분양에 다시 도전하는 경우에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됐지만 조합원 분양은 규제에서 제외된 적이 있다.

 조합원 분양의 당첨일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이다. 일반분양 당첨일은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기준이다. 이달 24일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 두채 이상의 소유주가 된 사람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24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단지의 관리처분 인가 후 조합원 지위의 양도 금지는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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