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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인권조례안, 자유한국당 의원들 반대로 '무산'

등록 2017.10.20 16: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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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이종일 기자 = 김영철 경기 시흥시의회 의장이 2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7.10.20. (사진 = 시흥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이종일 기자 = 김영철 경기 시흥시의회 의장이 2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7.10.20. (사진 = 시흥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시민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한 '인권조례안'이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20일 시흥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제252회 임시회 회의에서 '시흥시민 인권기본조례안'을 심사한 뒤 표결을 통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표결에는 자치행정위원 5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복희·국민의당 박선옥 위원 등 2명이 인권조례안 제정에 찬성한 반면 자유한국당 손옥순(자치행정위원장)·조원희·홍지영 의원 등 3명은 반대했다.

 상임위 안건은 재적 위원의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찬성 표가 과반에 못 미쳐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이복희·박선옥 의원, 손옥순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공동 발의한 것인데, 손 위원장은 하루 뒤인 29일 공동 발의를 철회했다.

 손 위원장은 "조례안 발의서에 서명할 당시 일부 의원이 재촉해 꼼꼼히 검토하지 못했고, 하루 지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급진적인 조항이 있어 공동 발의를 철회했다"며 "상임위 심사에서도 조례안 9조 인권전담부서 설치 등이 여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복희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인권조례안을 반대할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조례안을 수정해 다음 회기 때 다시 발의하겠다"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20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고, 제252회 임시회는 이날 폐회됐다. 
 
 지방자치법 상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가 7차례 열릴 때까지 시의회 의장의 직권이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 4월부터 인권조례 제정을 준비했다. 시의원들이 지난달 18일 인권조례 토론회가 끝난 뒤 발의하겠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며 "시 전체 부서가 조례를 근거로 내년부터 인권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제동이 걸린 셈이다. 시의회와 협의해 조례 제정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전체 20개 조로 구성된 인권조례안에는 시장의 시민 인권보호 책무, 인권보호 기본계획 수립, 인권위원회 설치 등이 담겨 있다. 이 조례안은 시흥지역 아동·장애인·여성·노인·다문화단체 등과 일부 시의원이 함께 만든 것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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