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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잇딴 성희롱사건에도 솜방망이 처벌 '눈살'

등록 2017.10.19 17: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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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잇딴 성희롱사건에도 솜방망이 처벌 '눈살'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작년과 올해 연이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을 면직이나 견책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장애인고용공단의 성희롱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11월과 올해 3∼6월에 두 건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6월에 있었던 사건은 직업훈련 교사인 A모씨가 2명의 동료교사를 상대로 성희롱한 사건으로 A씨는 "밤에 덮쳐서 립스틱을 묻혔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직원들이 성희롱이라고 지적해도 오히려 화를 내며 큰 소리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7~11월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 B모씨를 포함한 2명의 가해자가 3명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가해자는 "오늘은 점심 뭐 드실래요"라고 묻는 피해자 질문에 "너"라고 답하고, 끈이 있는 블라우스나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에게 "끈을 풀어보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피해자의 엉덩이 근처를 무릎으로 치거나 음란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올해 사건 가해자에게는 면직, 지난해 사건에 가해자에는 면직과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하지만 공단 인사규정에 따르면 두사건 모두 가해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면 단순 사표제출로 처리가 가능해 '솜방망이 처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해제시키는 임용행위로 본인의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는 직권면직, 징계처분으로 행해지는 징계면직으로서의 해임 및 파면이 있다.

 공단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에 의하면 가해자 2인은 인사규정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자발적 의사에 의한 의원면직의 경우 타기관 입사시 불이익이 없다.
 
 한 의원은 "성희롱 발언 내용은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수준으로 피해자가 불쾌함과 거부의사까지 명백히 밝혔음에도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이 지속됐다"며 "공단에서는 성희롱 징계와 관련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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