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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유명무실된 '국민연금 두루누리'…3년째 동결로 지원기준 상향 불가피

등록 2017.10.19 17: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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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이인준 기자 = 저소득 직장인에게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기준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유명무실해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은 '월 140만원 미만'으로 3년째 동결됐다.

 그런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157만377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기준액을 초과하게 됐다.

 남 의원은 "지원 상한액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임금을 인상하는 사업체는 오히려 보험료 지원 혜택에서 배제되어 버리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폭을 고려해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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