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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성소수자 인정 교육 거부…"현행 성교육 표준안 유지해야"

등록 2017.10.19 18: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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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회원들이 동성애 옹호교육 포함 학교 성교육표준안 개정시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0.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회원들이 동성애 옹호교육 포함 학교 성교육표준안 개정시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0.10. [email protected]


 일부 시민단체 학생 성 인식·가치관 확립에 혼선
 교육부에 '학교 성교육 표준안 개정·폐지 반대 건의서' 제출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개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9일 학교 성교육 표준안 개정 및 폐지를 반대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이날 "건의서를 통해 성적 소수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지만 동성애, 동성혼, 혼전동거 등을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하는 교육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흡연자의 인권은 존중하되 흡연의 위험성과 문제를 가르치고 금연교육을 하는 것과 같이 교육은 후속세대에게 가르쳐야 하는 올바른 가치를 선별·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교사 개인의 성 인식이나 성 가치관에 따라 성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합의된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헌법에도 가족을 양성간 혼인에 의한 가족생활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공교육에서도 이에 따른 가족제도를 가르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헌법 제 2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돼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총은 "성 소수자의 인권이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데 적극 동의하지만 헌법과 규정을 넘어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는 성소수자 문제를 교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일부 시민단체의 비교육적·극단적 주장에 휘말려 학생들의 건전한 성 인식과 성 가치관 확립에 혼선을 주어선 절대 안 된다"며 "현행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유지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고 성 소수자를 배제하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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