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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등록 2017.10.19 17: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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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울산 동구의회 박은심 의원(자유한국당)이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2017.10.19. (사진=울산 동구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울산 동구의회 박은심 의원(자유한국당)이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2017.10.19. (사진=울산 동구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울산시 동구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동구의회는 19일 열린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은심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울산지역 광역·기초의회에서 유일하게 동구의회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과 추진에 대한 사항이 신설됐다.

 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포함시키고 평생학습관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사항 신설,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구의회 박은심 의원은 “그 동안 평생교육이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운영과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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