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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34만원받는 국민연금 최고소득자 20년뒤 수급액은 고작 '68만원'

등록 2017.10.19 17: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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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34만원받는 국민연금 최고소득자 20년뒤 수급액은 고작 '68만원'


【전주=뉴시스】이인준 기자 = 월 434만원을 받는 국민연금 최고소득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해도 20년후 수급액은 고작 6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최고소득 434만원 기준 신규가입자가 20년 가입시 월 68만원, 30년 가입시 월 100만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평균소득(A값) 218만원을 기준으로는 20년 가입시 월 45만원, 30년 가입시 67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계산됐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탓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생애평균소득과 비례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을 말한다. 2017년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시 45.5%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입자가 이보다 가입기간이 짧아, 다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2017년 기준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약 17년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이 지난 1988년 출범한지 불과 30년 남짓해 가입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연금 수급자격이 생기는 최소 가입기준인 10년 이상 납입(유지)했을 때 받는 '실질 소득대체율'로 따져보면 24.2%에 불과하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명목 소득대체율을 이보다 더 낮추기로 합의한 상태라는 점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탓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40%선까지 내려간다. 남 의원은 "실질 소득대체율을 장기적으로 전망하더라도,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결과로 예측 시 2083년에 가입기간 25.8년으로 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24.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면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연금수급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년 낮아지고 있는 명목 소득 대체율을 올해 45.5%에서 멈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또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 기여액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인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설계됐으나 현재로서는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국민연금의 저부담-저급여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

 이를 개편해 '더 내고 더 받는'식의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적연금 보험료율은 2014년 기준 18%로 우리나라의 9.0%보다 훨씬 높다"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보험료율 인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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