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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총서기 파면 건의 중국 인권변호사 체포…당 대회에 공개서한

등록 2017.10.19 17: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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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 변호사 위원성(인터넷 캡처)

중국 인권 변호사 위원성(인터넷 캡처)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大) 개막에 맞춰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를 해임하라는 공개서한을 발표한 인권 변호사 위원성(余文生·50)이 체포됐다고 중앙통신과 인권사이트 유권망(維權網)이 19일 보도했다.

매체는 위원성의 부인 쉬옌(許豔)을 인용해 위원성이 전날 밤 베이징 스징산(石景山) 사법국 관계자와 전화로 면담 약속을 하고서 자택에 들이닥친 경찰에 강제로 연행됐다고 전했다.

위원성은 공개서한을 통해 시진핑 총서기가 취임한 2012년 11월 제18차 당 대회 이래 중국의 인권 상황이 악화하고 법치가 후퇴했으며 가혹한 형벌(酷刑)이 범람하고 무고한 투옥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시 총서기의 책임이라며 제19차 당 대회 측에 그를 파면하라고 건의했다.

공개서한은 시 총서기가 집권 5년 동안 강권통지를 강화했기에 유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며 그를 해임함으로써 정치체제 개혁을 전면 실행하고 자유와 민주, 인권, 법치중국, 민정을 구현하라고 촉구했다.

쉬옌에 따르면 18일 오후 9시30분 시징산구 사법국 천민(陳敏) 과장이 위원성에게 전화해 10시에 사법국 국장, 부국장과 만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위원성이 이들을 면담하려고 자택 문을 나섰다가 경찰에 끌려간 후 연락이 끊겼다고 쉬옌은 밝혔다.

쉬옌은 이후 여러 차례 위원성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를 않았으며 10시에야 연결된 남편이 경찰에 의해 시징산구 사법국으로 압송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위원성은 쉬옌과 전화 연락이 가능했던 19일 새벽까지 귀가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소개했다.

저명한 인권변호사인 위원성은 지난 2015년 7월 중국 인권 변호사와 활동가 300여명이 일제히 끌려갔을 때 구속당한 왕진장(王全璋) 변호사 등의 변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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