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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8개월간 끈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 삼성 승리로 일단락

등록 2017.10.19 18: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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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8개월간 끈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 삼성 승리로 일단락

합병 적법 판결로 불확실성 걷어낸 삼성 한시름 놔

【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1년 8개월을 끌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 소송이 삼성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법원이 합병을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불확실성을 걷어낸 삼성은 한시름을 놓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줬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연금의 배임 인정이 어렵다"며 합병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2015년 5월부터 추진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그해 7월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를 거쳐 결정됐다. 당시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은 흡수합병 계약을 맺으면서 합병비율을 1대 0.35으로 정했다.

 이 때 옛 삼성물산의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은 합병에 반대하며 삼성물산 측에 소유하고 있던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했고, 삼성물산 측은 1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으나 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작년 2월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며 변론이 연기됐다.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분석한 뒤 판단을 내리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등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합병에 대한 개별적 청탁을 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 무효 소송도 다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합병이 포괄적 승계 작업이라고 해도 경영권 승계가 유일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며 "법적으로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가 금지돼 있지 않아 합병에 지배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도 그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의해 산정됐고, 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에 의해 형성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역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 의결에 거액의 투자 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등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합병 찬반을 결정하는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데다 주주총회에서의 찬성표는 내부 결정과는 다른 사안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다.

 한편 일성신약은 지난 9월 최종변론을 앞두고 윤병강 회장의 뜻에 따라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윤 회장은 "이번 갈등을 판결이 아닌 화해나 조정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A4 용지 2장 분량의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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