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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매정보로 농산물대금 챙긴 경매사 구속…공범 34명 입건

등록 2017.10.20 0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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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는19일 경매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농산물 시장 내 산지유통인 및 중도매인 명의로 전자경매시스템에 허위 경매정보를 입력하고 농산물 대금을 챙긴 전직 경매사 A(47)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중도매인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2015년까지 인천 지역의 한 농산물 시장에서 경매사로 일하면서 허위로 농산물을 전자경매시스템에 입력해 농협으로부터 물건값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매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중도매인들로부터 15차례에 걸쳐 380만원을 수수하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서 경매의 공정성을 위해 경매사의 농산물 출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산지유통인의 명의를 대여 후 138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545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출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농협으로 받아 챙긴 물건 값으로 주식 투자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위해 경매가 있었던 것처럼 전자경매시스템에 허위 경매 정보를 입력 후 농협으로부터 선지급금을 받아 주식투자 등에 이용 후, 월말에 중도매인들에게 금원을 입금해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삼산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갑질횡포 관련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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