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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온천 개발과 관련 금품수수 인천 현직 경찰관 구속

등록 2017.10.20 0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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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온천 개발과 관련해 채권 채무관계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현직 경찰관 간부가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체포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간부 A(54)경감을 구속했다.

 이날 인천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A경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경감은 지난 2005년도에 인천 영흥도에서 온천 개발을 위해 고향 선배와 20억여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채권 채무관계로 현금이 오가는 과정에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지난 2005년부터 고향 선배와 함께 온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퇴직금과 친인척으로부터 현금을 빌려 투자했으나 투자자들과 금전 문제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도 검찰에 체포된 뒤 조사에서 "뇌물수수는 없었으며 받은 돈은 투자금의 일부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17일 금품을 받은 혐의로 A경감을 체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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