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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추가 대북제재…석유·섬유·수산물 수출입 전면 금지

등록 2017.10.20 07: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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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선중앙TV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새로 개건된 류원신발공장을 현지지도했다며 19일 보도했다. 이날 시찰은 김용수, 김여정, 조용원, 박명순 등이 동행했다. 2017.10.19. (사진=조선중앙TV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선중앙TV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새로 개건된 류원신발공장을 현지지도했다며 19일 보도했다. 이날 시찰은 김용수, 김여정, 조용원, 박명순 등이 동행했다. 2017.10.19. (사진=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스위스가 대북 추가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북한 노동자 신규 고용과 대북 합작사업 전면 금지, 석유의 대북 수출 전면 금지 등이 핵심이다.

 1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스위스 정부가 하루 전 대북 추가 독자제재를 발효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 9월에 각각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 이행 차원에서 이뤄졌다. 발효시점은 18일 오후 6시부터이다.

 스위스 연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경제부가 이날 공표한 대북제재 시행령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취업허가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올해 9월11일 이전에 확정된 취업계약을 제외하곤 북한 노동자들의 스위스 내 취업이 전면 금지됐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대북 합작사업과 협력사업도 전면 중단했다. 다만 현재 스위스와 북한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합작∙협력 사업은 내년 1월 9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대북 교역 금지 품목도 대폭 확대됐다. 콘덴세이트(초경질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정유제품의 대북 수출과 판매가 전면 금지됐다. 정유제품의 경우 북한이 연간 200만 배럴까지 수입할 수 있지만 스위스 정부는 전면 금수 품목으로 지정했다고 RFA는 지적했다. 북한산 직물과 수산물에 대한 수입도 전면 금지됐다.

 스위스 연방경제부는 북한에서 나오거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화물에 대해 세관당국이 일일이 검색을 통해 금지 품목의 교역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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