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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 조업 외국어선 공용화기 사용 '확대'

등록 2017.10.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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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 검문검색 요원들이 21일 오후 3시3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18㎞ 해상에서 조업중인 중국어선(유망)에 올라 불법조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17.09.22. (사진= 군산해경 제공) photo@newsis.com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 검문검색 요원들이 21일 오후 3시3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18㎞ 해상에서 조업중인 중국어선(유망)에 올라 불법조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17.09.22. (사진= 군산해경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앞으로 3회 이상 정선·이동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경비세력에 집단으로 위해를 가하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해경이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20일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에 따르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공용화기 사용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 해양경비법 일부 개정안과 시행령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서 '3회 이상의 정선·이동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에도 해경이 공용화기를 사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경은 불법 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현장 대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아울러 불법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현장요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시키기 위한 포상 근거도 마련됐다.

 해경 관계자는 "전날 '전국 해양경비부서 화상회의'를 열고 법령 개정 사항을 교육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법집행과 꾸준한 교육 훈련을 소속기관에 주문했다"며 "해경은 외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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