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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8년간 8400만원 붓고, 1개월간 150만원 받았다"

등록 2017.10.20 09: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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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8년간 8400만원 붓고, 1개월간 150만원 받았다"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올해 사망한 서울 송파구 A씨는 28년 이상(340개월) 총 84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정작 연금은 단 1개월, 151만원만 받았다.

 지난해 사망한 서울 광진구의 B씨도 27년 이상(333개월) 보험료를 내고도 수령은 단 2개월(262만원)에 그쳤다. 경남함양의 C씨 또한 347개월간 납입하고도 혜택 기간은 2개월(229만원)에 불과했다.

 이들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수년간 내고도 연금을 불과 1년도 수급하지 못하는 사람이 최근 3년간 43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권 획득 후 1년 내 사망자수는 이같이 집계됐다.

 이들은 평균 2175만원의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혜택은 고작 296만원뿐이었다.

 특히 3개월 이내 사망자가 1144명으로 전체의 26.2%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1개월 내 사망자도 361명으로 집계됐다.
 
 1년 이내 수급자는 ▲2014년 837명 ▲2015년 1285명 ▲지난해 154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사망한 수급권자 중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 유족연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813명(18.6%)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정작 그 수혜는 온전히 받지 못한 인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유족연금과 관련해 "감산율이 적지 않아 손실이 있다"면서 "납입년수를 기준으로 하는 유족연금의 감산율을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 수령 년수 또한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족연금은 수급자의 생전 가입기간(10~20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해 지급한다. 하지만 유족이 60세 이상이어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유족연금은 30%만 지급되는 등 중복지급에 따른 감액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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