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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위조 검사 사칭···애인 부친까지 사기친 30대

등록 2017.10.20 1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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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위조 검사 사칭···애인 부친까지 사기친 30대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검사 행세를 하며 여자친구 등을 속여 1억5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인터넷에서 공무원증 사진 파일을 찾아 본인의 이름과 법무부 등의 글자를 넣어 가짜 검사 신분증을 만들었다. 그는 이 신분증은 사기범죄의 도구로 사용됐다. 사기 대상에는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아버지 등이 포함됐다.

 박씨는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김모(48·여)씨와 교제하면서 김씨에게 자신이 검사이며 30억~50억원 가량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속였다.

 박씨는 2011년 10월 김씨에게 "검찰 매점 사업에 투자하면 3년 후 수익금을 챙겨 주겠다"고 속여 두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공무원 신분이라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으니 카드대금을 대신 내 주면 나중에 주식을 팔아 모두 갚겠다"며 320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팼으며 김씨 명의로 3400만원의 대출도 받았다.

 그는 곧 결혼할 것이라며 김씨의 아버지에게까지 접근해 1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따른 피해자 황씨에게는 2014년 2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인데 직원 식당에 500만원을 투자하면 연말에 원금과 수익금을 합해 91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사기를 치는 등 35차례에 걸쳐 280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

 김 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금액도 많다.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했다"며 "피해회복을 다짐하지만 이를 빌미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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