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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세무조사, '세수확보 수단 활용' 안돼…불복·환급 문제 챙기겠다"

등록 2017.10.20 12: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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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2017.10.2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근소세 면세자 비율 축소 바람직…법인세 제로 기업 최저한세 적용 검토"
24일 발표 가계부채대책에 총량 관리·취약차주 맞춤형 포함
"지하철 무임승차 재정압박 요인…노인연령 인상 등 검토"

【세종=뉴시스】변해정 이윤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경제가 성장해도 세금이 예전만큼 잘 걷히지 않는 현상을 세무조사로 메꾼다보니 불복·환급이 급증한다는 지적에 대해 "특별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세수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선 안 된다. 그 취지로 올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작년의 1만7000건보다 축소하도록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2년 이후 줄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조세탄성치는 2.42"라며 "조세가 가진 자동안정화장치 기능에서 떨어진 측면은 있으나 해마다 2.42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조세탄성치는 경상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1% 상승했을 때의 조세수입 증가 비율을 말한다. 조세탄성치가 1 이상이면 경제성장률보다 세수가 더 많이 늘었다는 의미이며, 1 미만이면 세수가 경제성장률만큼 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감에서는 조세탄성치가 높아진 것이 경제성장률보다 세수가 더 많이 늘었다기보다는 국세청의 '마구잡이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저출산·저성장·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극히 일부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세(근소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우리나라의 근소세 면세자 비율은 2015년 46.8%로, 일본(15.8%)과 독일(19.8%)에 비해 월등히 높다.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도 검토한다. 그는 "소득세뿐 아니라 법인세 부담세액이 0원인 기업이 47% 정도 된다. 대부분 영업 실적 악화로 결손이 발생한 곳들인데 공제나 감면세액 때문에 면세되는데 최저한세에 대해 검토하면서 같이 보겠다"고 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세입추계가 빠져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납세 대상 파악이 매우 어렵고 납세액이 아주 미미하다"면서 "어떤 기준으로 잡든 그 금액이 세수추계의 절반 이상을 바꿀 정도로 변동을 주지 못한다"고 전했다.

 오는 24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대내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며 "총량관리 측면에서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한 자릿수로 막을 수 있는 방법과 상환 불능에 있는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맞춤형 대책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노인 연령 인상이나 러시아워 문제 등 검토하는 사항들이 있다. 여러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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