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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유죄 판결' 법사위 국감서 여야의원 온도차

등록 2017.10.20 12: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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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9. [email protected]

여당, 재벌 총수 '3·5' 법칙 우려
야당, '합병 정당' 민사 판결 강조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삼성 뇌물'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온도 차를 보였다.

 20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 부회장 1심 판결 및 항소심 재판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먼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벌 총수에게는 '3·5' 법칙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재벌 회장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구금을 피하는 방식이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혹시나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3·5 법칙이 적용돼 결과적으로는 구금을 피하게 해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항소심 재판에서 삼성 측이 "승마계에서는 말을 '사 준다'는 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말을 제공해서 훈련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예로 들었다.

 박 의원은 "전혀 그렇게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서 재판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은 법이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 의원은 "법원이 삼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삼성은 잘 나간다"라며 "이 부회장 1심 판결문에 보면 '경제에 기여했다', '공로가 크다'라는 표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며 "재판부는 왕자든 거지든 법 앞에 똑같다는 것을 보여 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전국지법원장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14개 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있다. 2017.10.20.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전국지법원장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14개 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반면 야당 의원들은 1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판결에 의하더라도 개별적·명시적·구체적 청탁은 없었지만, 묵시적으로 청탁이 있었다고 한다"라며 "형사재판을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가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 5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무효"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이 판결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온다"라며 "민사 재판에 비해 형사 재판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일로 훨씬 엄격해야 한다.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판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윤상직 의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는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전날 민사 사건에서 법원은 그 합병 목적이 부당하지 않고, 위법하지도 않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사와 형사는 다르지만, 실체적 내용에서 완전히 다를 수는 없다"라며 "기틀과 절차를 갖고 판단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 부회장 사건은 항소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며 "서울고법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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