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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추명호 영장 기각, 이해 안돼" 법사위 잇단 질타

등록 2017.10.20 12: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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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14개 기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승영 서울동부지방법원장, 황병하 서울행정법원장, 김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7.10.20.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14개 기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승영 서울동부지방법원장, 황병하 서울행정법원장, 김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email protected]

여당 측 "영장기준 모호…사법부 신뢰 최하"
야당 측 영장 기각 검찰 반발 부적절 지적

【서울=뉴시스】강진아 김지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국민 감정에 반하는 결과"라며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신뢰가 최하로 떨어지는 주요 요소는 영장의 자의적 발부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추 전 사무총장과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수긍이 안된다"며 "국민들은 더 (수긍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발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이고 형사사법의 불구속 원칙에 동의 하지만 그 기준이 전혀 설득되지 않고 자의적이면 문제가 된다"고 질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검찰이 청구한 추 전 사무총장과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전 사무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추 전 국장에 대해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 의원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돈을 주고 자백한 사람은 영장이 발부되고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추 전 사무총장은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며 "국민들이 영장 발부와 관련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할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정치화를 초래한 최핵심 인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관계도 많이 보도됐다"며 "추 전 국장이 국정원에서 한 역할을 봤을 때 여태 구속된 다른 국정원 직원보다 훨씬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에서 작은 역할을 한 사람에게는 영장이 발부되고 큰 역할을 한 사람에게 발부되지 않으면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고 생각하나 판사에게 주어진 법과 양심도 국민적 감정에 배치돼 본인 판단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 전 사무총장은 국정원과 재벌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아서 관제데모 시위를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14개 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2017.10.20.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14개 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어 "판사가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 정도 사안이라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하는게 국민적 감정에 부합한다"며 "기각은 동의하기 어렵다. 영장 결과가 국민적 감정에 계속 반한다면 그 권한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형주 서울중앙지법 원장은 "재판부에서 구속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본다"며 "개별 사건마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영장 결과를 갖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강 원장은 "영장의 모호성과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영장 기준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최근 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간 갈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태도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영장을 기각했더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발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는데 매우 부적절한 태도 아닌가"라고 물었고, 같은당 윤상직 의원도 "윤 지검장이 영장 기각에 성명을 낸 것은 법원에 압력을 가하려는 불손한 의도가 아닌가 싶다"고 비난했다.

 강 원장은 "재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해당 내용은 부적절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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