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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항소심서도 무죄

등록 2017.10.20 12: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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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투표소에서 출구조사원들이 유권자를 상대로 방송3사 공동 출구 조사를 하고 있다. 2014.06.04.  marrymer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투표소에서 출구조사원들이 유권자를 상대로 방송3사 공동 출구 조사를 하고 있다.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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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시 이후부터 조사결과 유출 가능"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KBS·SBS·MBC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유권자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JTBC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JTBC 직원 김모(41)씨와 이모(38)씨에게도 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기관 임원 김모(48)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무단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하지 않은 만큼 JTBC에게도 과실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하는 등 보안 유지에 노력했다"며 "하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유출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와 이씨가 예측결과 비밀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자료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JTBC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론조사기관 간부 김씨에 대해서는 "출구조사 결과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지만 정보를 누설했다"며 "이로 인해 회사가 신뢰를 상실하게 됐고, 지난해 총선 출구조사 용역계약도 수주하지 못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JTBC와 김씨 등은 2014년 6월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선거결과 예측 조사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JTBC는 오후 6시0분41초께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멘트를 내보냈고, 49초께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조사 결과 오모 보도총괄은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전부를 확인한 뒤 인용보도 하도록 지시했지만, 김씨 등은 이를 따르지 않고 지상파 방송이 종료되기 전 보도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기관 간부 김씨는 지상파 3사와의 기밀 유지 약정에도 불구하고 출구조사 자료를 모그룹 간부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오 보도총괄은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방송이 모두 나온 뒤 보도하도록 김씨 등에게 지시했다"며 "회사가 주의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JTBC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씨와 이씨에게는 "아무 대가 없이 예측조사를 취득해 3사 보도가 종료되기 전 결과를 방송했다"며 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방송 3사에 각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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