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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건청탁' 금품 받은 전 강남경찰서장 징역 3년

등록 2017.10.20 13: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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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법원이 부하 직원의 승진청탁과 민원인의 사건청탁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0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강남경찰서장 김모(58)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고위간부인 총경으로서 중책을 담당하면서도 돈을 받고 부당한 수사를 지시하거나 부하 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아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동료 경찰에 절망감을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하고 증거물 위조 및 인멸을 시도했을 뿐 아니라 공판에서도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초범인 점과 경찰공무원 35년간 근무하며 다수 표창을 받고 수수한 금품 상당 부분을 돌려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부하 직원 허모(55)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승진을 위해 광범위하게 전현직 고위 경찰관계자와 접촉해 선물을 하고 서장에게 1500만원을 건넨 혐의는 죄질이 불량한데 범행은폐를 시도하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러나 직속상사이자 인사권자인 김씨가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30년 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건청탁 명목으로 김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민원인 전모(52)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김 전서장에게 돈을 건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범행 일부를 자백했으나 재판 막바지에 번복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11일 고양 지역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며 부하 직원이던 허씨(55)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고 올해 1월 18일 강남경찰서 서장실에서도 추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해 6월 14일 민원인 전씨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4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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