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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 걷고 못 걷고 못 받는 벌금 1조4717억원

등록 2017.10.20 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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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최근 5년간 검찰이 못 걷고 안 걷고 못 받는 벌금이 1조47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벌금집행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공제된 벌금은 5746억원으로, 매년 평균 957억원의 벌금이 공제되고 있다.
 
시효가 경과되거나 집행대상자 소멸 등으로 인한 불능금액도 같은 기간 2896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미제건 등에 따른 벌금이 6075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로는 공제건은 8만1761건이며 불능집행 8만6673건, 미제는 14만5220건이다.

 유형별로 공제금액 상위5개 지검은 수원지검이 49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중앙지검 368억원, 인천지검 298억원, 대구지검 284억원, 부산지검 277억원 순이다.
 
불능금액은 서울동부지검 674억원, 수원지검 411억원, 부산지검 268억원, 대구지검 240억원, 인천지검 229억원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제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수원지검으로 938억원이나 된다. 뒤를 이어 인천지검 725억원, 대구지검 680억원, 서울중앙지검 561억원, 부산지검 437억원이다.
 
 공제와 불능, 미제건 등으로 못 받는 벌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검(1839억원)이다.
 
 정 의원은 "벌금을 공제하거나 불능처리되는 등 금액이 수 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은 법집행이 그만큼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면 범죄나 법위반 등에 따른 이익이 고스란히 범죄자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되므로 법치확립과 함께 세수확보 차원에서라도 벌금집행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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