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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다중대표소송제 등 도입 추진에 깊은 '우려'

등록 2017.10.20 14:05:36수정 2017.10.20 14: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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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들과 함께 환담을 하고 있다. 2017.10.19. (사진=법무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들과 함께 환담을 하고 있다. 2017.10.19. (사진=법무부 제공) [email protected]

"기업 M&A 노리는 투기자본이 작정하고 악용할 경우 경영권 흔들릴 수도"
"기업 입장에서 경영 자율성 침해 등이 우려돼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있다"

【서울=뉴시스】 산업부 = 법무부가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 의무화 도입 등 경제분야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내놓은 가운데 재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고, 중장기적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내놓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집중투표제 역시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집단소송제 범위도 소액주주 구제에서 소비자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수용자들이 변호사 접견권을 남용해 구치소에서 편의를 누리는 이른바 '집사변호사' 관행에도 제동을 걸 예정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 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등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역시 소액주주 권한 보호를 위한 제도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장에 가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누적투표제'라고도 한다.

 3명의 이사를 선출할 때 1주를 가진 주주의 의결권은 3주가 되고, 이를 한 명의 이사에게 몰아줄 수 있는 방식이다. 주주가 특정이사에 집중적으로 투표하거나 여러 명의 후보에게 분산해 투표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각 후보마다 한 표씩만을 줄 수 있지만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액주주가 의결권을 집중시켜 원하는 이사를 선출할 수 있게 된다.

 20일 경영계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로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소액주주 권한 보호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업 인수합병(M&A)를 노리는 투기자본이 작정하고 악용할 경우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제도"라며 "소액주주들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중장기적인 기업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경영 자율성 침해 등이 우려돼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있다"며 "모회사의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다중대표 소송제와 소비자 분야 집단 소송 등 도입으로 소송이 남발할 우려도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기업이 이번 법무부 발표를 예의주시하면서 내부적으로 충격이 없도록 준비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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