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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아내·딸 숨지게 한 혐의 50대 항소심도 무죄

등록 2017.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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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아내와 말다툼 뒤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52)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후 9시51분께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자신의 딸과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아내는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 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뒤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7ℓ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변호인은 'A 씨가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자 A 씨의 아내가 흥분해 주방에서 가스라이터를 들고나와 켜려고 했으며, A 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A 씨는 당시 점화행위를 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1심은 "아내가 라이터를 들고나와 켜려고 했다는 등의 주장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A 씨가 사건 당시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점화행위를 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재 당시 A 씨가 맨발에 속옷 차림으로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실제 집 안에 불을 지르겠다는 생각보다 아내에게 겁을 주려는 등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휘발유를 사 들고 들어온 것을 안 아내와의 사이에 상당 시간 말다툼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화재 발생 직후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채 집 밖으로 탈출했으며, 화재 직후에는 아내를 비난하는 욕설을 하거나 화재 발생에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문 안팎을 드나들면서 창문을 통해 탈출한 아내를 부축해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집 안에 있는 딸을 소리쳐 부르거나 수도 호스로 불을 끄려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1심은 "이 같은 A 씨의 행동은 가족들인 피해자들이 있는 집 안에 다량의 휘발유를 뿌려 집을 불태울 의도가 있었던 사람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으로 예기치 못한 큰불이 일어난 것에 대한 충격과 당황에 휩싸인 행동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밝혔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 씨가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붙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평소 성행·화재 당일 행동·아내와 다투게 된 계기 및 정도, 아내와 발생한 불화 때문에 아내에게 겁을 주기 위한 의도를 넘어서 과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거나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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