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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코레일유통, 점포 망해도 임대료만 챙겨"

등록 2017.10.20 17: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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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7.10.1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7.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코레일유통이 철도 역사 내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하고 불합리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대전에서 열린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유통이 높은 수수료 등으로 지난 4년간 225곳의 점포가 폐업했다"면서 "하지만 같은 기간 코레일유통 측의 관련 매출액은 48%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전문점에 입점했다가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인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출되거나 폐점한 업체 수는 2013년 44곳에서 지난해 77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코레일유통 측이 정한 '최저하한 매출액' 제도 때문이다. 최저하한 매출액 제도는 임대사업 계약 시 지원자가 제출한 월 예상 매출액의 90%를 '최저하한매출액'으로 설정해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임대사업자가 5000만원의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고 20%의 수수료를 납부하기로 계약하면 1000만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면 된다.반면 매출이 6000만원이면 수수료는 1200만원으로 오른다.

 문제는 매출액이 3000만원에 그칠 경우 수수료는 600만원 내야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예상 매출액 5000만원의 90%인 '최저하한 매출액' 4500만원의 수수료를 9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메르스나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불가피한 외부요인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해도 무조건 900만원을 지불해야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임대사업자가 지게 되는 계약이다.

 실제 지난 6월 부산역에서 영업하던 삼진어묵이 과도한 임대료 문제로 폐업했다. 삼진어묵은 2년 8개월 동안 100억여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다가 결국 부산역에서 철수했다.

 부산역의 또 다른 식당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7개월 동안 목표 매출액 월 3000만원에 미달했지만 최저매출액 제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다 1억 원 이상 피해를 입고 폐점했다.

 김 의원은 코레일유통은 최저하한매출액 제도를 페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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