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49년만에 누명 벗은 납북어부 4명···"여한이 없습니다"

등록 2017.10.20 15:39: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20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 앞에서 조기잡이에 나섰다가 납북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4명의 가족들이 49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고 웃고 있다. 2017.10.20. yns4656@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20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 앞에서 조기잡이에 나섰다가 납북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4명의 가족들이 49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고 웃고 있다. 2017.10.20.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이제라도 무죄 판결을 받게 돼 너무 기쁩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지난 1968년 조기잡이에 나섰다가 납북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4명이 4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8개월의 징역살이를 한 정삼근(75)씨와 김기태(77)씨, 고 강인준씨, 고 유재철씨 등 납북어부 4명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부터 경찰서 등에 강제로 체포·구금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검찰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오늘 법정에 이르기까지 48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큰 정신·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가족,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판결로 인해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명예와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위로했다.
 
 정씨 등은 지난 1968년 5월 말 어선 '영창호'를 타고 동료 선원들과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조기를 잡던 중 강제 납북돼 북한에 5개월간 억류됐다가 돌아온 후 이듬해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이에 재판에 넘겨져 각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특히 정씨의 경우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0년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씨는 "말로는 그 당시 상황을 다 할 수가 없다"며 "수사관들이 집안을 들쑤셔 놓은 충격으로 큰딸이 정신이상을 일으켜 현재 50세가 넘도록 혼자 있다. 아들 역시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했는데 아버지가 간첩이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떨어져 마음이 아팠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드디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돼 너무 기쁘고 눈물이 난다. 낼모레 80인데 이제야 한을 푼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 유재철씨의 딸 정희(56)씨는 "아버지가 고문 후유증으로 다리에 이상이 생겨 절단까지 했다"면서 "이제라도 아버지의 누명을 벗게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영창호 선원 8명 가운데 7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나머지 고 김용태씨에 대한 재심사건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변호한 이명춘 변호사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납북어부 1500여명이 처벌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무죄를 받은 사람은 채 10명이 안 된다"며 "아직 갈길이 멀고, 영창호 사건에 대해선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