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채이배 "권익위, 박근혜 정부 부패혐의 고위공직자 선처"

등록 2017.10.20 16:29: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부패혐의 고위공직자를 선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권익위가 접수받은 정치인, 공기업 대표, 육군 장성 등 고위공직자의 특혜채용, 납품비리 부패사건이 대부분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지 않고 단순 위반통보로 종결돼 부패혐의가 사실상 무마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채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국민권익위가 신고 받아 처리한 300여건이다. 이중 특혜채용, 납품비리 등 권익위가 공직자의 부패범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위반자 소속기관 등에 단순 통보한 사건이 2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국민권익위가 접수된 부패 신고사항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내부감사가 필요사항은 감사원에,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이외의 경우 상급 감독기관에 이첩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 의원은 "권익위가 공공기관에 권고한 '부패공직자 처벌 정상화 방안'에서 특혜채용 혐의를 '의무적 고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타 부처에 권고해놓고도 정작 스스로 적발한 고위공직자의 특혜채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이송하지 않고 종결시킨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 시절 공기업 대표의 특혜채용 지시 의혹 관련 부패신고 사건에 대해선 혐의점을 확인했음에도 상급 지자체에 단순 위반통보했고 해당 기관은 '임원은 징계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경고 처분에 그쳤다고 채 의원은 설명했다.

  채 의원은 또 권익위가 정치인 출신 공공기관장이 부하직원의 친인척을 허위 채용해 고용부담금을 면제받고 수백만원대의 월급을 부당 지급한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공공기관장을 임명한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의 지자체로 이첩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형식적인 감사를 거쳐 실무자만 징계 받은 채 종결됐고 정치인 출신 공공기관장은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채 의원은 밝혔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부패신고 사건 외에 고충민원 사건 처리 부분에서도 이러한 행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 의원이 권익위 전 조사관으로부터 입수한 'OO LAN교체사업 입찰비리 의혹사건 의결서' 문건을 살펴보면 권익위는 2014년 모 육군 장성의 납품비리 연루 의혹을 제보 받아 내부 검토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했음에도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육군 장성이 기관장으로 있는 OO기관에서 30억원대 납품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이 탈락업체의 제안서를 다 읽지도 않은 채 낙찰을 결정했으며 합격업체에게는 근거 없이 가점을 부여해 최종 낙찰 받도록 한 사건이다.
 
  채 의원은 이와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3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수사에 관한 고충민원의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고 51조에 의하면 고충민원 조사과정에서 공무원의 고의·중과실 업무처리를 발견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지만 자체적인 판단으로 종결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명백한 증거는 수사기관이 밝혀내는 것이고 권익위는 부패신고 또는 민원 접수 기관으로, 부패범죄 혐의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이송·이첩할 책임을 이행해야 했다"며 "전 정부와 달리 새 정부에서는 부패공직자에 대한 조치를 정상화시켜 권익위가 진정한 반부패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 권익위 측은 이같은 지적에 "부패범죄의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기관, 감사원에 이첩·이송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