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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조석래 前효성 회장, 21개월만에 다시 법정

등록 2017.10.20 16: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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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조석래(왼쪽) 전 효성 회장이 항소심 1차 공판을 위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0.20.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조석래(왼쪽) 전 효성 회장이 항소심 1차 공판을 위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항소심 1차 공판…직원 부축받으며 출석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2) 전 효성그룹 회장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해 1월 1심 선고가 난지 21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조 전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전 회장의 1심 선고는 지난해 1월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세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 재판을 미뤄왔다.

 조 전 회장은 이날 직원들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조 전 회장이 고령에 과거 담낭암 판정을 받는 등 건강상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조 전 회장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몸을 기댔다. 눈을 감으며 병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에는 힘겹게 겨우 답했다. 마이크에 가까이 가기 위해 한쪽 팔로 책상에 의지한 채 몸을 숙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회장의 개인 자산을 관리한 전 효성 직원 고모씨 등 2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근무 당시 조 전 회장의 차명 계좌나 주식 등을 관리한 정황 등을 진술했다.

 조 전 회장은 2003년부터 10여년간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효성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임직원과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의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해외 법인자금 690억원을 횡령해 개인 빚과 차명 소유 회사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고, 자신이 관리하던 페이퍼컴퍼니가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갚아야 할 채무를 전액 면제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233억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장남 조현준(49) 효성 회장도 효성 법인자금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전 회장에게서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포탈세액 합계가 1358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며 "다수의 임직원이 동원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며 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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