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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건립 공사 중단…시공사 법정관리

등록 2017.10.20 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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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4월 준공 예정인 성남시의료원 조감도.

▲ 2018년 4월 준공 예정인 성남시의료원 조감도.

【성남=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 성남시의료원의 건립 공사가 시공사 법정관리로 중단됐다.

 20일 성남시 등에 의료원 건립공사를 맡은 삼환기업이 이달 1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의료원 건립공사는 다음 날인 13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전국 최초 주민 발의로 추진한 의료원은 시가 1561억 원을 들여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태평동 옛 시청사 부지 2만4711㎡에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513 병상·24개 진료과목)로 2013년 11월 착공했다.

 하지만 공사 지연으로 준공이 내년 4월로 한 차례 늦춰진 상태에서 이번에 공사가 중단돼 내년 상반기 개원도 불투명해졌다. 현재 공정률은 56%이다.

 삼환기업은 다음 달 11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서를 제출하고, 의료원 공사를 계속 추진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공사지연이 불가피하지만, 만일 삼환기업이 공사를 포기해도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의료원은 지연되더라도 건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삼환기업이 공사를 한다면 예정된 준공일에 맞춰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공사를 포기하면 새 시공사를 선정할 시간이 필요해 준공이 늦춰질 수 있다"며 "시는 공사 지연을 최대한 막기 위해 여러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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