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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김영란법'…"종결기준 모호, 3·5·10 기준 완화해야"

등록 2017.10.20 18: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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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행 1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향해 "1년 간 3000여건 정도인데 자체종결 사건에 대해서는 처리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며 "청탁금지법 14조를 보면 권익위가 자체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1~6항에 적고 있다. 자체 종결한 사건은 어떤 항에 의해 종결했는지 밝혀야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내부적으로는 자체 종결 기준을 갖고 있다"며 "자료 요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 자체 종결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의 가이드라인인 이른바 '3·5·10 규정'에 대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김영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등에 한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후 수백만 농수축산, 화훼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언급하며 "3, 5, 10이라는 숫자가 청탁금지와 부패방지에 효과적이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저희로서는 이 법의 취지에 맞는 투명사회를 만든다는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이 법으로 인해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이 법으로 인해서 극심한 피해를 입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작업은 정부로서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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