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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민의당, '선거공보물 제작비 5억 보전' 소송 패소

등록 2017.10.20 18: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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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민의당, '선거공보물 제작비 5억 보전' 소송 패소


"선관위 통상가격 산출 방법 정당"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민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공보물 제작비용 미보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20일 국민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선관위는 청구된 금액이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보전하지 않을 수 있다"며 "통상 가격은 3개 이상 업체의 평균 견적가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선관위는 한국물가협회에 의뢰해 서울 소재 5개 인쇄업체의 책자형 선거공보 인쇄료 견적가를 받았다"며 "해당 업체들은 자재비, 인쇄비, 이윤 등을 고려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인쇄료 견적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견적가격을 내 인쇄비용 보전금액을 결정했다"며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통상 거래가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20대 총선 이후 선관위에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제작비용으로 40억4348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중 5억4899만원에 대해 "인쇄물 제작에 드는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해 과다 청구했다"며 보전해주지 않았다.

 이후 국민의당은 "선관위가 산출한 거래가격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선관위는 "업체 5곳의 평균 견적가로 통상 거래가격을 조사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선관위의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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