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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강제자급제 반대...통신비 인하 효과 가설에 불과"

등록 2017.10.20 18: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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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강제자급제 반대...통신비 인하 효과 가설에 불과"



"오히려 통신사 영업이익만 급증할 것"
"사회적 합의기구 빠른 시일 내 발족해야"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강제자급제'로 규정하고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는 가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법으로 규정해 시장을 강제로 완전자급제로 바꾸는 '강제자급제'에 반대한다"며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는 가설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TV,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일반 전자제품 유통점 등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입한 뒤 원하는 이통사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 자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10% 미만으로 대부분 소비자는 단말기와 통신상품을 결합된 상태로 구매하고 있다.

 박희정 협회 연구실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이통사는 이통사끼리 경쟁한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이와 관련된 데이터나 논리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말기 판매점에 지급되는 장려금과 공시지원금이 줄어 이통사가 통신비 인하를 위한 재정토대가 마련된다고 주장한다"며 "이것도 역시 기대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단말기유통법을 도입할 당시에도 유통구조가 투명해지고 마케팅 비용이 절감돼서 이동통신사가 통신비 절감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결국 이통사의 사내유보금과 주주배당금만 증가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법이 도입된 2015년 이통3사의 사내유보금은 25조1020억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27조230억원으로 증가했다. 주주배당금도 2015년 이통3사는 9396억8900만원에서 2016년에는 1조원을 넘어섰다.

 박선오 협회 부회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값싼 외산폰이 들어온다고 말하는데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실제 우리 단말기 시장은 삼성전자가 67%, 애플이 15%를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기 때문에 가격경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는 이미 '외산폰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외산폰 적응이 어렵다"며 "유통망 구축과 사후서비스망을 구축하는데 비용 등 진입장벽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말기 제조업체·이통사·유통점·소비자 모두가 원탁에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발의하면서 흔한 공청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

 협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보편요금제·분리공시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가 조속히 발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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