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운영 한의사 구속영장 기각
대구지방법원 한재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한의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봐도 도주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 7월5일에 이어 두 번째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통해 식품첨가물 중 한 제품이 해독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총 400회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가 없이 각종 한약재를 섞어 만든 제품을 안아키 카페 등을 통해 홍보한 뒤 카페 회원들에게 총 540여 종 16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A씨는 2013년부터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만여 명에게 숯가루, 소금물, 간장 등을 약 대신 사용하라며 허위 의료법을 권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5월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일자 병원을 폐업하고 인터넷 카페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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