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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징계 경찰 3년간 148명···2년새 3배 이상 폭증

등록 2017.10.21 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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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징계 경찰 3년간 148명···2년새 3배 이상 폭증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최근 3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100명이 넘고 발생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성폭력, 성추행, 성매매, 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모두 148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4년에 27건, 2015년 50건, 지난해 71건으로 2년만에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피해자의 절반가량은 같은 직장 내 동료 여경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이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4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한 성비위 건수도 18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건, 부산·인천·경기남부가 각각 10건, 충남·전남·경남이 8건, 충북 7건, 경기북부 6건, 대구·강원·경북 각각 5건, 광주·울산 각각 4건, 전북 3건으로 집계됐다. 대전과 제주는 성비위 징계가 없었다. 

 성비위 종류별로 살펴보면 성추행이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46건, 성매매 11건, 음란문자 등 9건, 강간 및 준강간이 6건에 달했다. 최근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몰카 범죄도 4건에 달했다.

 이들 중 66명은 성폭력․성추행 등 성비위 정도가 심각해 배제 조치인 파면·해임으로 퇴출됐다. 그러나 절반가량인 31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가 감경돼 현직에서 여전히 경찰로 복무중이다.

 박 의원은 "경찰청장이 수차례 엄단을 약속한 성비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사전·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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