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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허가없이 학교 수익용 재산 용도변경 전 이사장 집유

등록 2017.10.22 0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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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학교 설립자 자금 마련 목적 추정"
 검찰 벌금 구형에 법원 징역형에 집유 선고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교육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 그 자금으로 토지를 매수한 혐의와 함께 기소된 학교법인 전 이사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A 학교법인 전 이사장 B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B 씨는 A 학교법인 이사장이던 2013년 11월 학교법인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 A 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정기예금 계좌 2개를 해지하고 그 자금으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뒤 같은 해 12월 매매계약(20억 원)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A 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을 해지, 토지매매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그 용도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B 씨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정당한 감정평가를 거치기까지 한 만큼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안 판사는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A 학원이 정기예금계약을 해지해 토지를 매수한 주된 목적이 재정 건전성을 강화 또는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로 짐작되는 A 학원의 설립자 C 씨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마련해 주는 데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 "A 학원은 '토지 중 일부에 주차장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을 검토한 것 이외에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수익성 등을 평가해 본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기예금 해지는 고정적인 이자수익 창출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만들어 A 학원의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교육청은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교육청의 허가 대상이라는 잠정 의견을 전달하면서 중앙기관에 질의해 놓았으니 처분을 유보해 달라고 요구했던 점, A 학원의 이사 중 일부는 정기예금계약 해지로 인한 재정악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B 씨에게 사립학교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B 씨의 범행은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고 이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가 없이 용도변경한 재산의 가액이 20억 원에 이르는 규모인 점을 감안, 검찰의 벌금형 구형(500만 원)에도 징역형을 선택해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단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A 학원의 운영 구조와 실태를 살펴볼 때 B 씨가 이사회 결의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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