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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대표 사망 '목줄없는 개' 공포···안이한 대처 여전

등록 2017.10.21 22:17:29수정 2017.10.30 1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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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시원·벅시. 2017.10.21. (사진 = 최시원 SNS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시원·벅시. 2017.10.21. (사진 = 최시원 SNS 캡처) [email protected]

최시원 가족 반려견에 물린 유명 한식당 대표 사망
한식당 대표 문 반려견 '프렌치불도그'···아담한 체구
안전장치 미착용으로 '개물림' 사고 계속 발생      
해외처럼 허가제·면허제 등 규정 마련 목소리도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대형 음식점 '한일관'의 대표 김모(여)씨가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씨 가족 반려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21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이웃이 기르는 개에 정강이를 물렸다. 이후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엿새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해당 개의 주인은 최씨 가족이었다. 개는 최씨 집 현관문이 잠시 열린 틈에 빠져나와 김씨를 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언론에 공개된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장면을 살펴보면 최씨 가족이 키우는 개에게는 목줄이 없었고 입마개가 채워지지도 않은 상태였다.

 다만 김씨 사망이 치료 과정에서의 문제나 2차 감염 등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김씨를 문 반려견은 프렌치불도그다.

 한국애견연맹(KKF) 등에 따르면 불도그는 14세기 영국에서 소를 잡는 데 쓰인 투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렌치불도그는 영국에서 프랑스로 수출, 대륙의 여러 품종과 교배시켜 만들어진 종이다.

 프렌치불도그는 2014년부터 KKF 견종 등록 순위가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에서 인기가 높다. 키 30㎝에 체중 10~13㎏의 아담한 체구로 표정이 호전적이지만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반려견 관리에 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내가 기르는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같은 사고는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반려견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건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1살이었던 A양이 집에서 기르던 개에게 목 부위를 한 차례 물려 사망했다. 지난달 4일에는 충남 태안에서 70대 여성이 목줄이 풀린 진돗개에 물려 숨졌다.

한일관대표 사망 '목줄없는 개' 공포···안이한 대처 여전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개에 물려 큰 부상을 당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달 13일에는 대구 수성구에서 산책을 하던 80대 노인이 이웃주민의 대형 반려견에 물려 부상을 입고 패혈증 증세를 보였다. 목줄은 매어져 있었지만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8월14일에는 부산에서 70대 노인이 목줄이 없는 대형견에게 물려 발목과 무릎에 상처를 입었다. 7월24일에는 충남 홍성에서 목줄 없는 개가 주민 2명을 습격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동물보호법 등에 따르면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공공장소에 나오는 것은 위법 행위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또 소유주가 등록대상인 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목줄 길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 소유주에게 반려동물 관리의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견주들이 입건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전북 고창에서 산책 중인 40대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한 대형견 주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40대 부부는 산책로에서 4마리의 대형견에게 물려 5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부부의 부상 정도가 심하고 견주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인천 부평구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있던 개가 행인을 물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다.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내에는 맹견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맹견을 소유할 시 법원의 허가를 의무화한 영국이나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등 해외 사례처럼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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