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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하고 잠수'…공정위, 불량쇼핑몰 '어썸' 홈피 임시폐쇄

등록 2017.10.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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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하고 잠수'…공정위, 불량쇼핑몰 '어썸' 홈피 임시폐쇄

청약철회 방해한 민원 다발 쇼핑몰에 대해 최초 임시중지 명령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소비자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환불도 거부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홈페이지가 폐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청약철회 방해 등으로 다수 민원이 제기된 의류 온라인 쇼핑몰 '어썸(www.dailyawesome.co.kr, www.hershestory.com)'에 임시중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중지 명령으로 해당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는 임시 폐쇄된다.

임시중지 명령은 ▲거짓·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 등 계약 해지를 방해하거나 ▲소비자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임시중지 명령이 부과되면 해당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일시 중지된다. 공정위가 임시중지 명령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상품 불량인 경우, 환불 등 청약 철회 절차 등을 제외한 교환 여부에 대해서만 소비자에게 공지했다.

또 회원가입 단계에서 품절 시에만 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관련 법에서는 소비자가 제품 수령일로부터 단순 변심의 경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 업체는 현금거래만 하고 있어 환불거부,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환불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기도 했다.

공정위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해당 쇼핑몰을 민원 다발 쇼핑몰로 지정하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임시중지 명령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음잔디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사업자가 임시중지 명령 의결서를 받으면 공정위는 호스팅 업체에 요청해 해당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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