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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카 상습 추행·성폭행 큰아버지 징역 15년 선고

등록 2017.10.22 14: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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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카 상습 추행·성폭행 큰아버지 징역 15년 선고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친조카를 추행하거나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큰아버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데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조카 B(당시 6세)양을 수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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