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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재단 "망막색소변성증 장애연금수급권 보장해야"

등록 2017.10.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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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3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 장애연금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장애연금 수급요건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망막색소변성증은 성인이 된 후 천천히 시력을 잃는 유전질환이다. 장애 발생일이나 초진일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후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만 장애연금을 지급한다는 현행 수급요건을 맞추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그맨 이동우씨가 이 질환으로 시력을 잃었다.

 앞서 공익법센터는 2015년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당한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 3명을 대리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미해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3건중 첫 소송은 1심에서 승소 확정후 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번째 소송은 1심 소송 도중 공단에서 장애연금을 지급하기로 해 취하했다. 마지막 3번째 소송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했다(서울고법 5. 30. 선고 2016나81767판결). 3번째 소송은 피고인 국민연금공단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3번째 소송 당사자 전모씨가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항소심 공동대리인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소송 경과와 의의를 설명한다. 배진수 공익법센터 변호사가 '국민연금 장애연금 제도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배진수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초진일과 가입중 장애발생 요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며 독일·캐나다 등 많은 나라들이 장애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기간·보험료 납부이력을 중심으로 형평성 있게 장애연금을 지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연금 수급요건에서 명시적인 '가입중 장애발생요건'을 폐지해 보험가입자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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