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인권침해진상조사위 민간조사관 10명 곧 채용

등록 2017.10.22 20:27: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찰, 인권침해진상조사위 민간조사관 10명 곧 채용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경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공권력 남용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설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민간조사관 채용에 나선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임기제 공무원 형태로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할 민간조사관 1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채용 예정 인원은 가급 조사팀장 1명, 나급 조사팀장·팀원 3명, 다급 조사팀원 6명이다. 진상조사위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조만간 채용공고를 통해 선발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로 발족된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 또는 의심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가려낸다. 위원회는 1년간 조사를 진행하며 6개월 단위로 최대 1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우선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밀양 송전탑 건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건 등 총 5건이 선정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과거의 잘못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스스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의미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가 크다"며 "지난 날 법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