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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성범죄 징계 경찰 148명 달해

등록 2017.10.22 18: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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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성범죄 징계 경찰 148명 달해

경찰 성비위, 2년 만에 3배 이상 폭증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인천 등 많아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현직 경찰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1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 성폭력, 성추행, 성매매, 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모두 14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4년 27건에서 2015년 50건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한데 이어 2016년에는 71건으로 2년 만에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부산·인천·경기남부 각 10건, 충남·전남·경남 각 8건, 충북 7건, 경기북부 6건, 대구·강원·경북 각 5건, 광주·울산 각 4건, 전북 3건 순으로 많았다. 반면 대전과 제주는 성비위 징계가 없었다. 

 성비위 유형별로는 성추행 51건, 성희롱 46건, 성매매 11건, 음란문자 등 9건, 강간 및 준강간 6건, 몰카 범죄 4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은 같은 직장 내 동료 여경으로 경찰의 직장내 성범죄가 위험수위라는 지적이다. 또 경찰이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4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사건관계자를 상대로 한 성비위 건수도 18건으로 파악됐다.

 성비위를 저지른 경찰관 66명은 파면·해임으로 퇴출됐으나 31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가 감경돼 여전히 현직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성매매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의 경우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범죄에 온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비위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장이 수차례 엄단을 약속한 성비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사전조치 및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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