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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오르는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집중 감시

등록 2017.10.22 1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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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오르는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집중 감시

매점매석 기미 보이면 '관계부처 합동단속반' 운영
 신고센터 두고, 제조·판매업자 재고조사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가격인상에 따른 매점매석 현상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인상을 예상해 단기차익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매점매석의 기미가 보일 경우 즉시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수입판매업자나 도·소매업자 등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3개월 평균 반출량을 유지하도록 하고, 도매업자와 소매인 역시 3개월 평균 이내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한 재고조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밖에도 일반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서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율을 90%로 인상하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현행 43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자 가격은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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