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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 행세' 계약금 수억 원 챙긴 일당 검거

등록 2017.10.24 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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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 행세' 계약금 수억 원 챙긴 일당 검거

땅 주인 개인정보 빼낸 수원시청 사회복무요원도 검거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땅 주인 행세를 하며 싼 가격에 땅을 내놓은 뒤 계약금 수억 원을 챙겨 달아난 2개 조직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땅 주인의 정보를 넘긴 수원시청 소속 사회복무요원과 그의 아버지도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53)씨와 박모(53)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오모(57)씨 등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 등 31명은 팀을 꾸려 지난해 9~11월 평택시 도일동 A씨의 임야 3만㎡와 이천시 장동리 B씨의 과수원땅 12만㎡를 실거래가보다 싸게 판다고 속여 피해자 C씨 등 2명에게서 계약금 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 등 6명도 지난해 12월 충남 서산시 석남동 D씨의 임야 등 2만5000㎡를 싸게 판다고 속여 E씨 등 2명에게서 계약금 3억5000만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부동산정보 브로커(속칭 땅꾼)에게서 1974년 이전에 등기된 토지 정보를 구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974년 이전의 등기부 등본은 실제 토지주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고, 관련 정보도 전산화되지 않아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김씨 등은 실제 토지주의 개인정보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초본을 위조해 땅 주인인 척 꾸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제 토지주의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파악하던 중 수원시청 한 동주민센터에서 관련 정보가 샌 것을 파악,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이모(23)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씨는 지난해 7~12월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 7건을 빼내 아버지(53)에게 넘겼고, 아버지는 이 정보를 1건당 50만 원을 받고 땅꾼에게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그의 아버지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이들의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김씨 등은 실거래가가 48억~85억원짜리 땅들을 17~50억원에 판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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