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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주지 않는다는 말에 동료 고려인 살해한 20대 중형

등록 2017.10.24 1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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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말에 격분해 같이 생활하던 고려인 출신 회사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살인죄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3세인 A(2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경남 양산의 회사 기숙사로 이용되는 원룸에서 같은 고려인 출신인 B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타박하자 이에 격분해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배와 목 등을 1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써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자신의 집에서 지낼 것을 허락하는 등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망가려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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