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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성추행' 여배우측 "연기로 볼수없다...적은 형량 아쉬워"

등록 2017.10.24 12: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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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문호 기자 = 배우 조덕제.. 2014.01.22.  go2@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문호 기자 = 배우 조덕제..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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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배우 조덕제씨가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 혐의로 최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조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배우를 지원해온 여성계와 일부 영화인 단체가 환영과 함께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2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에서 '#STOP-영화계 내 성폭력-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여배우 측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문 내용을 공개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먼저 "1심 판결은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설사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며 "이는 1심 판결의 경우 감독의 지시가 있있던 것인 양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심 판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2심은 영화 촬영장에서의 성추행에 대해 '감독의 일방적인 연기 지시나 이에 따른 피고인의 연기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전에 공유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이상 그것을 단지 정당한 연기였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짚었다.

조 변호사는 또한 "2심은 영화 촬영장에서의 성추행에 대해 '감독의 일방적인 연기 지시나 이에 따른 피고인의 연기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전에 공유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이상 그것을 단지 정당한 연기였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했으며, '계획적, 의도적 행위가 아니었다거나 감독의 연기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여 추행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며 "무고죄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무고)한 부분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2심 판결의 경우 '감독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라는 것은 없고 또한 이 사건 씬의 촬영은 얼굴 위주라고 말하고 있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감독의 연기 지시에 충실히 따른 것이라거나 정당한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1심 판결의 경우 촬영 스태프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록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진술 내용으로 인정하였으나 2심 판결은 전제적인 내용을 반영했다"고 긍정했다.

그러면서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이상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도362호 판결)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판결문이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영화 촬영장에서의 연기 등으로 인한 추행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한 판결이다"며 "감독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기 내용에 관헤 피해자와 공유가 되지 않은 이상 '연기에 충실한 것일 뿐이다'는 말로는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변호사는 "연기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영화 촬영장에서의 성범죄 기준을 어느 정도 세워주고 있다"면서도 "다만 강제추행이 인정되고 무고의 죄책까지 인정됐으나 형량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부분은 아쉽다"고 피력했다.

이 자리에는 조 변호사 외에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원, 정다솔 찍는페미 공동대표,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소장 등이 참여해 차례로 연대 발언하며 힘을 실었다.

해당 여배우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각오를 전했다.

"성폭력 피해자였음이 연기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자기 분야에서 삭제되거나 쫓겨나는 피해자들에게 저는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연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제 방식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단단하거나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투사가 되기에는 자질도,능력도부족하며마음도약합니다.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연기를 포기하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싸우고연대하려 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여성영화인모임,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5개소), 한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평화의샘,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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