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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공사·탈원전 로드맵 국무회의 의결

등록 2017.10.24 1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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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17.10.2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17.10.24.  [email protected]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권고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후속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예정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정식으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20일 발표된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원전 후속 조치 등을 즉석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을 심의·토론한 후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를 의결했다. 지난 6월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약 3개월간 운영을 마치고 지난 20일 '건설 재개' 의견이 59.5%로서 '건설 중단' 40.5% 비율을 오차범위 이상으로 앞섰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와 후속조치, 원전 안전기준 강화대책, 에너지전환 로드맵, 지역·산업 보완대책이 담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즉석 안건도 의결했다. 관련 로드맵은 이날 오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정부는 공론화 후속조치로 백서발간, 영상 다큐 제작,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하기로 했다"며 "금번 공론화 경험을 토대로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향후 통합과 상생 관점에서의 사회갈등 해결 모델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등 즉석안건 2건 외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공포안 76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이 심의·의결됐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우리나라 최대 독립유공자 총 52기(基) 집단 묘역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규모만으로는 최대인 52기나 됨에도 늦게 국립묘지가 된 것을 사과드리고 그동안 관리해주신 대구 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점(沸點)오염 저감 시설 성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 저감 시설의 성능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점오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점 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불투수 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인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재활상담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재활상담·재활행정·재활정책 등을 그 시험 과목으로 정하는 등 장애인재활상담사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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