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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순히 불지"…음주측정 거부 청주 상당구청장 어떤 처벌받나

등록 2017.10.24 16: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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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순히 불지"…음주측정 거부 청주 상당구청장 어떤 처벌받나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시 고위공직자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면서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 25분께 청주시 직지대로 인근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이모(57·4급) 구청장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창지구대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5분 단위로 음주측정을 4차례 요구했지만, 그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정도의 부는 시늉만 하면서 측정을 거부했다.

 그는 경찰에서 "지인들과 만난 저녁 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5잔 정도 먹었다"며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감기약을 먹고 2시간 정도 차에서 잠을 잔 뒤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씨처럼 경찰의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도로교통법 44조 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적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2항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음주측정 거부 혐의는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방해했다는 측면에서 처벌이 무겁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형량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음주측정거부죄 형량은 음주운전 2회 이상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을 때와 같다. 

 형사처벌말고도 면허취소(결격 1년)라는 행정처분까지 고려하면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보다 불리한 셈이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농도와 사고 정도에 따라 면허정지와 취소로 나뉜다. 통상 인명사고 없이 0.05%이상 0.1% 미만이면 면허정지에 해당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1% 이상일 때는 300만∼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이 가족 생계수단이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취소를 정지로 감경해주는 사례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폭탄주 5잔 정도를 마시고 2시간이 지난 뒤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했다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2%를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 측정을 오히려 거부해 0.2% 이상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에 해당하는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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